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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후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업을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범할 수 있게됩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제약이 철폐돼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뒤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법으로 일일히 열거해 규제하던 금융상품의 취급방식을 폐지해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이 금융투자회사는 증권과 부동산, 실물과 파생상품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혼합자산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을 무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해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를 허용하는 대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하는 내부통제장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각 업종간 칸막이가 해제돼 은행과 보험,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파생상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때문에 법 공표일로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법률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